「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 및「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19호)」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950호)」제88조제4항에 따라 "2018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6. 29.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2. 적용일시 : 2018년 7월 1일부터
3.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