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기관 최초로 공기연장시 하수급인의 간접비
지급 기준 및 공사발주시 하수급인 현장사무실 설치‧운영비를 직접
공사비에 반영하는 등 전문건설업계가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계
맞춤형 공사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19. 1월 중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LH 전문건설업계 공사비 지원방안 내용
o 공기연장시 하수급인의 간접비 계상근거 및 지급기준 마련
- 인건비 인정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 직접경비 인정 :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 증빙가능 경비 인정 : 각종 보증보험 연장 수수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