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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2019.1.1)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19-01-18 조회수 3,191
첨부파일 파일 공공건설공사의공사기간산정기준(2019.1.1).hwp

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한다.

2019년 1월 1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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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일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훈령)'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으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강화 했다.

작업일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위해 법정공휴일 및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불능일을 반영하도록 하여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공사 입찰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공사기간 영향요소를 명시하도록 하여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단,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 활용 등으로 공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 혜택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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