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목적
- 이 지침은 당초의 계획된 공사기간 내 공사 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불가피하에 돌관작업을 추진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o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일기불순, 공사관련 민원, 인력,자재,장비의 품귀 등 당초의 공사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계획된 공사기간 내에 목적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나, 장마,태풍,폭설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해 예견된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돌관작업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