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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2019.6.19)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19-06-27 조회수 2,928
첨부파일 파일 건설기계대여대금_지급보증서_발급금액_및_업종별_건설기계_투입비율_산정기준(2019.6.19).hwp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86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

[본문 생략]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방식을 변경(대여계약별보증→현장별보증)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19.6.19. 시행)에 따라, 개정 시행시기에 맞춰 건설공사원가에 반영하는 건설기계 보증서 발급금액 산정기준을 건설현장 여건변화 등에 맞게 조정하고, 건설업종별 투입비율을 신설하는 등 관련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정기준 조정
ㅇ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ㅇ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ㅇ 하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나. 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신설
ㅇ 종합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ㅇ 전문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다. 재검토기한 재설정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하여 재설정(2016년7월1일→2019년7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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