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86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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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방식을 변경(대여계약별보증→현장별보증)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19.6.19. 시행)에 따라, 개정 시행시기에 맞춰 건설공사원가에 반영하는 건설기계 보증서 발급금액 산정기준을 건설현장 여건변화 등에 맞게 조정하고, 건설업종별 투입비율을 신설하는 등 관련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