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45조제1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179호,2019.4.12.)」제88조제4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 및「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44호,2019.6.1.)」제38조제4항에 따라 "2019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28.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2. 적용일시 : 2019년 7월 1일부터
3. 적용범위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공공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