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시 제2020-5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통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을 마련, 민간의 활용을 촉진코자 함
2. 추진경위
○ (최초제정)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마련(‘14.7~9월) 및 제정(‘14.10.10.)
* 주차장, 도시공원정보 등 2개 분야
○ (1차개정) 9개 분야별 표준 추가 제정·고시(‘14.12.10.)
* 어린이 보호구역, 공중화장실, 사회적기업, 무인민원 발급정보 등 9개 분야
○ (2차개정) 11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 및 10개 분야 개정·고시(‘15.8.4.)
* CCTV, 어린이집, 도서관정보, 평생학습강좌, 휴양림정보 등 11개 분야
○ (3차개정) 23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5.12.28.)
* 금연구역, 세차장, 관광지, 보호수, 무더위쉼터, 재해위험지구, 등 23개 분야
○ (4차개정) 9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6.8.12.)
*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길관광정보, 지역특화거리 등 9개 분야
○ (5차개정) 27개 분야 추가 제정 및 52개 분야 일부 개정, 개방표준 공통기준 수립 등 개정·고시(‘16.12.16.)
* (신규제정) 산불위험지역, 민방위대피시설, 자동심장충격기 등 27개 분야
* (일부개정) ‘14∼’16.8월까지 제정된 개방 표준 대상 운영 상 도출된 개선사항 적용, 설명 보강, 개방표준 공통기준* 적용
* 개방 표준 공통 기준 :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항목별 형식·용어에 대한 기준(13개 분야 58개 항목) 및 표준별 기본 참조정보(개방기관, 관련법령, 갱신주기등) 신설
○ (6차개정) 14개 분야* 추가 제정(‘17.10.17.)
* 보행자전용도로, 육교정보, 도로터널정보, 휴게소정보, 렌터카업체정보 등 14개 분야
○ (7차개정) 16개 분야* 추가 제정 및 27개 분야 일부 개정(‘17.12.29.)
* 과속방지턱, 교량,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정보, 도로안내표지 등 16개 분야
○ (8차개정) 11개 분야* 추가 제정(‘18.12.28.)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여성안심지킴이집, 소방용수시설, 대중교통환승센터 등 11개 분야
○ (9차개정) 표준시스템을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5종), 개방표준 용어정의, 관리체계 및 개방표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