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호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전기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구성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A. 송전설비공사(155공종)
1. 가공송전설비공사(100공종)
2. 지중송전설비공사(55공종)
B. 변전설비공사(110공종)
C. 배전설비공사(245공종)
D. 공동주택설비공사(152공종)
F. 전차선로공사(7공종)
L. 태양광발전설비공사(7공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