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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견적입찰제도 조정(변경)안 (안양교육청)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02-07-29 조회수 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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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입찰제도 조정(변경)안


1. 목적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지방재정법상의 지역사업자의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성 확보

2. 견적입찰 조정 내용
가. 소액공사의 수의계약시 낙찰자 결정
-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3억미만(용역은 2억미만)인 공사의 낙찰 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로 결정

나. 견적입찰 참가지역 조정(변경)안
- 3천만원이상 견적입찰대상 공사의 입찰참가 지역을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 지역의 해당 업체로 확대 조정

※전기부분의 기술용역은 해당 면허소지업체가 소수이므로 참가지역을 기존과 동일하게 경기도(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로 함.

3. 시행일 : 2002.07.29.(공고일기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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