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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3 기계경비산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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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이건설넷 |
등록일 |
2003-01-21 |
조회수 |
2,26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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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러두기
본 기계경비산출표는 표준품셈에 수록된 건설기계의 시간당 기계손료와 주연료 및 잡재료 그리고 운전원 등을 산출, 게재한 것입니다.
2. 시간당 기계손료
달러화(US$)로 게재된 건설기계 가격에 대한 환율적용은 "99년까지는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해 왔으나, 2000년 부터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US$ (2003.1.2) : 1,187.80원
원 미만은 절사하였습니다.
본 환율은 5%이상의 증감이 있을때에는 건설기계 가격을 조정할수 있습니다. (표준품셈(토목부문) "11-1 건설기계의 경비산정"참조)
3. 주연료 및 잡품비
주연료란에 휘발유 또는 중유로 표시되지 아니한 것은 경유를 말합니다.(해상장비 포함)
주연료 가격은 구입조건 또는 유가인상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게재하지 안니하였습니다.
잡재료는 주연료에 대한 비율을 말하며, 셔블, 백호, 드래그라인, 크램쉘, 비자주식 스크레이퍼 등과 같이 주연료가 없는 기계에 대한 잡재료는 표준품셈(토목부문) "11-3 운전경비 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운전원등의 노무비
운전원은 기계별로 건설기계운전사, 운반차 운전사, 기계운전사, 건설기계조장, 조수로 구분 노임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운전사의 구분은 표준품셈(토목부문) "10-1 기계화시공 적용기준"의 "운전사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사의 노임은 상시고용의 경우 상여금 400%까지, 퇴직급여 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범위까지 계상할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표준품셈(토목부문) "10-1 기계화시공 적용기준"의 "운전사 노임"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3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