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서 발주한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1순위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증명을 제출하여 낙찰을 받아 체결한 경우에 1순위 업체의 계약을 무효로 하고 2순위 업체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99호) 제4조제7항에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질의사항과 같이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진행중 적격심사시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당해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고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입찰 유·무효
질의
당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002. 11. 26일 입찰공고하고 동년 12. 3일 입찰을 실시한 시설공사에 있어 적격심사 1순위자로 선정되었으나, 법인등기부등본산 대표자 명의변경(등본상 11. 21.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종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 입찰 유·무 여부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법인인때에는 입찰등록마감일(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는 현장설명일) 당시의 법인등부상의 대표자가 입찰을 하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후에도 종전대표자 명의로 입찰하였다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서 ‘공사입찰유의서’(재경부 회계예규) 제15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무효인 입찰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