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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2년도 전문건설업종 시공경험 등 평가자료 적용기준(조달청, '03.5.29)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03-06-18 조회수 1,790
첨부파일

* 2002년도 말 기준 전문건설업종에 대한 우리청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평가자료
적용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조달청 공고 제2003-17호)

1.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가. 시공경험 평가자료 : 2003. 6.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나. 경영상태,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 2003. 7.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2. 위 1의 6개 업종을 제외한 기타 전문건설업종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 2003. 7.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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