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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공사입찰제도 개선관련 보도참고자료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03-07-19 조회수 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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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현행 정부공사 입찰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건설업체의 경쟁력 향상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는 인식하에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 시행키로 하였음

ㅇ 그 간의 제도는 덤핑입찰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시행되어 왔으나, 오히려 제도의 중심이 되어온 적격심사낙찰제가 변별력이 부족하여 경쟁력 있는 우량업체를 선별하지 못하고 특히, 일정 낙찰하한율을 보장함으로서 운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되는 소위 "운찰제"적인 면이 큼에 따라 결과적으로 국가예산이 낭비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온 바 있음

ㅇ 이에 따라 경쟁력 강화와 투명성 제고 및 예산낭비 요소 제거를 위하여 최저가낙찰제를 과감히 도입하고, 기술능력 있는 업체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Q)의 변별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턴키입찰 심의방법을 개선하여 건설기술향상을 제고토록 하는 등 정부공사 입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

ㅇ 재정경제부는 그 동안 이와 같은 입찰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건교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단(T/F)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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