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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자부 지역제한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03-10-15 조회수 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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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역제한경쟁입찰에 있어 타지역 소재 일부업체가 입찰참가 목적으로 입찰공고후 주소
지 를 일시적으로 이전하는 등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ㅇ이는 당해 지역의 중소기업자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의 취지에 위
배되므로 행정자치부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 유
·무판단기준일을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는 회계통첩을 시달하였습니다.

ㅇ이에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지역제한경쟁입찰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 회계통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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