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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 제도 안내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03-10-30 조회수 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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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인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함은 물론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일반건설업체에서 협력업체 등록심사를 위해 심사대상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조
회를 요청할 경우, 현행 조합원이 간접적, 개별적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과 병행하
여 일반건설업체의 조합에 대한 직접 요청에 대해서도 일괄 처리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합 신용정보팀(02-3284-2138~21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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