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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영업기간 확인업무 안내]-2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04-02-06 조회수 2,038
첨부파일

□협회에서는 PQ·적격심사에서 활용되고 있는 건설업 영업기간 확인을 위해 건설업체들로
부터 건설업 등록처분 현황통보서를 제출토록 하여 확인된 업체의 경우 『일반건설업 영업
기간확인 동의서』를 해당업체 발송한바 있으니,
□동의서를 접수(우편·팩스)한 업체의 경우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내용에 동의할
경우 동의서를, 평가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시도회(회원사) 및 본회건설정보실 영업
기간담당(비회원사)에 제출(직접·우편)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서가 접수되지않을 경우 향후 평가내용이 조달청 등의 발주기관에 제공되지 않는다
는 점을 감안 문서접수 즉시 동의서(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에 협회(본회·시도회)에 건설업등록처분현황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 동의서
를 접수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첨부된 동의서 서식에 해당업체의 내역을 기재(법인인감날
인,증빙서류첨부)하여 제출하시면 확인·평가하여 발주기관 제공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
다.(동의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 업체에서 제출한 내용과 협회 확인내용이 차이가 있을 경
우 추후 문서로 차이내역을 통보할 것임)
□해당업체로부터 동의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평가내용이 조달청등의 발주기관에 제공되
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고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접수처
- 회 원 사 : 해당 시·도회 사무처
- 비회원사(정보이용등록업체에 한함) : 본회 건설정보실
(135-701)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대한건설협회
영업기간 확인 담당자
□ 주의사항
-동의서와 함께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건설업영업기간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음
- 건설업영업기간의 입증책임은 해당업체에 있음
※첨부파일을 반드시 출력·숙독하시고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신 다음, 이해하기 어려
운 부분에 대해서만 전화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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