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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자체 적격심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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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이건설넷 |
등록일 |
2004-02-10 |
조회수 |
2,41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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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서는 기술개발 촉진과 건설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경부의 PQ·적격심사 개
정내용 및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을 '04.2.6 개정(시행 '04.2.11)하였기에 주요 개정내용 및 개정기준 전문을 첨부합니다.
-자료실 --> 행정자치부의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