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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년 기성실적 관련사항 공지[한국도로공사]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04-02-24 조회수 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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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에서는 본사에서 발주한 토목 및 건축공사분에 한하여 개별 기성실적 발급을 하지 않고,
건설협회에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한
건설공사기성실적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본부 및 사업소에서 통보한 2003년 기성실적을 별첨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체께서는 내용 확인 후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연락하시어 정정공문이 2004. '02.28까지 본사로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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