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입찰자료실 >
건설자료  |
법령자료 |
서식자료 |
컴퓨터자료 |
회원자료  |

| 제목 |
재경부 선금지급요령 개정 안내
|
| 작성자 |
아이건설넷 |
등록일 |
2004-03-13 |
조회수 |
1,975 |
| 첨부파일 |
|
재정경제부에서 최근 철강재 등 자재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건설공사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선금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선금지급요령을 2004. 3. 5일부로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o 주요내용
- 계약이행기간 요건 완화
·60일이상시 선금지급 → 60일미만이라도 자재파동등 긴급시 선금지급
- 잔여이행기간 요건 완화
·30일이상시 선금지급 → 30일미만이라도 자재파동등 긴급시 선금지급
- 채권보증기간 단축
·계약이행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경우에는 계약이행 종료일로부터 30일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