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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자부 선금지급요령 개정 안내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04-03-13 조회수 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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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에서 2004. 3. 9일부로 최근 철강재 등 자재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건설공사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선금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선금지급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발주자의 하도급자 선금수령 여부 확인 의무화
·발주자가 선금지급후 15일이내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선금지급여부 의무적 확인 및 미지급시 회수해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

- 계약이행기간 요건 완화
·60일이상시 선금지급 → 60일미만이라도 자재파동등 긴급시 선금지급

- 잔여이행기간 요건 완화
·30일이상시 선금지급 → 30일미만이라도 자재파동등 긴급시 선금지급

- 선금 지급기간 단축
·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 → 자재파동등 긴급시 5일이내 지급



- 채권보증기간 단축
·계약이행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경우에는 계약이행 종료일로부터 30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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