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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내용 알림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04-07-23 조회수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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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대통령령제18458호(2004. 6. 29)

2. 전기사업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기에 알리오며, 특히 제42조의3 제2항 제6호 제7호에 추가된 숙박업, 목용장업, 찜질방업, 산후조리원업, 고시원업,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은 2004. 7. 1부터 사업 개시전에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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