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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달청 집행기준 개정 안내]
|
| 작성자 |
아이건설넷 |
등록일 |
2004-10-05 |
조회수 |
2,09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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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재경부 회계예규 PQ요령 등의 개정('04.8.16)과 관련하여 이를 그대로 반영하
고, 사전심사 실적평가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PQ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을 개정('04.9.30)하였기에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 요 개 정 내 용 ≫
1.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 회계예규 개정내용대로 반영
ㅇ심사방식 개선<§5 ②신설>
- (현행)일괄심사(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방식을
→ (개정)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Pass or Fail방식으로 심사
ㅇ경영상태(1단계) 심사방법<§10 ②신설>
- 통과기준은 공사규모별로 다음 기준이상이어야 통과
·500억이상 : 회사채 BBB-, 기업어음 A3-, 기업신용평가 BBB-, 재무비율평가 80점
·500억미만100억이상 : 회사채 BB-, 기업어음 B0, 기업신용평가 BB-, 재무비율평가 70
점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 통과기준을 충족해야 함
('05.6.30까지는 현행방식 선택 가능)
ㅇ기술적 이행능력(2단계) 심사방법
- 경영상태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90점이상이면 통과<§10 ③신설>
※ 공동도급으로 보완 가능(각각 90점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님)
- 항목별 배점균형은 현행수준 유지(시공평가결과 별도 분리)<별표3>
·시공경험(34), 기술능력(36, 시공평가결과 4점 포함), 신인도(±3)
→시공경험(45), 기술능력(45), 시공평가결과(10), 신인도(±3)
□ 공사의 기술적 특성 반영을 위한 시공실적 평가방법 개선(완화)<별표1>
ㅇ실적평가의 기준을 '규모'에서 '공사의 동질성'으로 전환
- (종전) 당해공사 규모의 1/3이상을 동일실적으로 인정
→ (개정) 최소절대규모 이상이면 동일실적으로 인정
※ 동일한 종류의 공사를 시공하고도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던
사례들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경쟁을 확대하기 위함
ㅇ 실수요기관에서 계약요청이 거의 없어 조달청에 자료축적이 되어 있지 않은 공종(댐,
에너지저장시설, 간척, 발전소, 상수도, 하수도, 송전, 변전)에 대하여 동일·유사
공사실적 인정기준 삭제
※ 상기 공종은 실제 집행이 필요한 경우 건별로 별도 기준 정하여 적용 예정
□ 개정내용의 시행시기<부칙> : 회계예규 PQ요령과 동일
-'05.06.30까지 : 업체가 현행방식(일괄심사)과 개선방식(2단계) 중 선택가능
-'05.07.01부터 : 개선안대로 모든 PQ를 2단계로 실시
-'06.07.01부터 : 500억이상 경영상태(1단계)를 신용등급으로만 평가
(단, '06.06.30까지는 신용평가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중 업체가 선택가능)
-'07.07.01부터 : 500억~100억이상 경영상태(1단계)를 신용등급으로만 평가
(단, '07.06.30까지는 신용평가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중 업체가 선택가능)
2.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ㅇ PQ세부기준이 개정되고, 종전규정도 업체 선택시 적용가능함에 따라 평가체계가
이원화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평가기준의 변동은 없음
- PQ를 거친 공사의 적격심사(<별지 #1>참조)
· 업체가 개정 PQ기준에 의한 사전심사를 선택한 경우
: PQ기준의 개정으로 평가산식은 변동되나 종전 평가체계와 비교하여 실질적인 내용
변동은 없음
· 업체가 종전 PQ기준에 의한 사전심사를 선택한 경우(PQ기준 부칙2.의 규정에
의하여 '05.6.30까지 가능)
: 종전 PQ기준에 의한 종합평점×40/100(변동없음)
- PQ를 거치지 않은 100억이상공사의 적격심사(<별지 #2~#4, #9~#12>참조)
· PQ기준 개정내용(경영상태평가 이원화 등)을 반영하여 평가산식은 변동되었으나
종전 평가체계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평가기준의 변동은 없음
※ PQ를 거치지 않은 100억이상공사에 시공평가결과가 도입되었으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가 없는 한 배점한도 부여
※ 개정규정 적용(종전규정 적용하지 않음)
3.조달청 시설공사실적에의한경쟁입찰집행기준
ㅇPQ세부기준의 개정내용 중 시공실적 평가방법 개정내용 반영
- 실적평가의 기준을 '규모'에서 '공사의 동질성'으로 전환
·(종전) 당해공사 규모의 1/3이상을 동일실적으로 인정
→ (개정) 최소기준규모 이상이면 동일실적으로 인정
4.공사입찰특별유의서
ㅇ국가계약법시행령 §76 ① 10.(뇌물제공)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에서 제외(§8 ① 단서신
설)
□ 시행일 : '04.10.1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