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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재등록) 안내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05-01-22 조회수 1,874
첨부파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재등록) 안내입니다.
안내문 및 관련서식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어 신고누락, 지연 등으로
행정처분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7월 30일 현재 공사업을 등록한지 2년 6개월이 경과한 업체는 "2005년 1월 30일" 까지 등록을 마쳐야 함 (신규, 합병, 분할, 법인전환, 양도양수등 포함)


※등록신고 위반 시 제재
1) 등록기준 미유지일 경우
ㅇ 영업정지(1월) 및 등록기준 보완 통보(법 제66조제3호)

2) 영업정지기간내 등록기준을 미보완했을 경우
ㅇ 등록취소(법 제66조제3호)

3)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ㅇ 등록취소(법 제66조제2호의 2)

4) 법령이 정한 기한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ㅇ 영업정지 3월(법 제66조제2호의 3)


ㅇ 문의 및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청 정보화담당관실
담 당 : 오 문 환 ☎ 042) 600-3003

- 충남도청 정보화담당관실
담 당 : 김 상 중 ☎ 042) 220-3004


2004. 1. 22
<대전·충남도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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