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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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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이건설넷 |
등록일 |
2005-05-09 |
조회수 |
2,13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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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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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등록요건 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 및 사무실 보유요건에 관한 건설산업기본
법시행령이 첨부와 같이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822호, ‘05.5.7)되었기에 알려드립니
다.
개정 주요내용
□ 등록기준 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재도입(상설화)
ㅇ금융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
금을 예치(제13조제1항 제1호의2)
- 발급기관 지정, 업무처리지침은 종전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될 예정이며, 추후 별도 시
달(5월말경)
- 적용일 : 신규업체(‘05.6.7), 기존업체(’05.12.7까지 적합하게 조치)
□ 등록기준 중 사무실 재도입(3년한시)
ㅇ일정규모(전용면적 기준)의 사무실 보유 의무화(실효전과 동일규모)
- 토목(33㎡이상), 건축(33㎡이상), 토건(50㎡이상), 산업?환경설비(50㎡이상), 조경(33
㎡이상)
- 적용일 및 업무처리지침 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동일
□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사)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수행토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