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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과태료 즉시 부과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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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이건설넷 |
등록일 |
2005-05-25 |
조회수 |
1,83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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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과태료 즉시 부과제도 실시 -
o 노동부에서는 2005. 6.1 부터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안전모,
안전대,안전화등 미착용 근로자에게 1차 경고없이 현장에서 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o 그러나, 사업주가 안전모,안전화,안전대를 지급하지않아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지
못하였다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o 따라서, 사업장 및 현장에서는 현장 입구등 근로자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동 제도에
대한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함과
아울러, 근로자들에게 안전모,안전화,안전대등 3대 보호구를 필히 지급(지급 근거인
보호구지급대장 현장 보존)하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보호구 착용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교육 근거인 안전교육대장 현장 보존)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협회 중앙회 안전지도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