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2월 15일까지 우리협회 신고한 "2004년도 공사실적신고"의 전산입력이 완료되었아오니 회원사에서는(有실적업체만 해당) 해당 내역이 최초 신고한 내역과 동일한지 확인하시고, 최초신고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소속 시·도회에 오류내용을 통보하여 주시면 즉시 수정하여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최초신고내용과 다른 기성실적금액, 공사명, 발주처등의 변경은 변경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금년 실적신고내역은 아직 미확정 상태이므로 2004년 기성실적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실적확인서등은 발급하지 않으며 추후 실적확정이 완료되면 별도로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