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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Q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05-06-23 조회수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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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경부는 중소기업의 기업신용평가를 위해 신용평가기금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가 가능하도록 `04.10월 PQ요령을 개정·시행하였으나, 정부는 기업신용평가업무를 신용보
증기금에서 한국기업데이터(주)로 이관하여 그동안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업신용평가를
받아 온 중소기업은 평가기관이 없어진 결과로 혼선이 초래되는 실정이었습니다.

2. 그 결과 협회는 정부시책에 의한 업무이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및 업
무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한국기업데이터(주)의 기업신용평가도 경영상태 평가자료로 인정
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이의 반영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3. 이에 재경부는 회계예규 PQ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등을 개정하였는 바, 그
주요개정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ㅇ 경영상태부문 심사시 신용평가등급 발급기관 확대

-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신용조회) 또는 제4호(신용평가)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 함

· 신용조회업무 수행기관은 현행 한국기업데이터,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임

·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는 신용평가
및 신용조회 업무를 병행 수행함

ㅇ 경영상태부문 신용평가등급 심사시 적격요건
-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공사금액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에 준하는 등급
이상으로 함(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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