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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계약법관련 회계예규 개정 안내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05-06-25
조회수
1,888
첨부파일
국가계약법관련 회계예규 개정 안내
재정경제부에서는 중소업체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업신용평가등급 발급기관의 확대등을 내용으로 국가계약법관련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적격심사기준등 6월 17일 개정․시행하여 시달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기업신용평가등급 발급기관 확대
종 전 개 정
ㅇ 4개 평가기관 ㅇ 6개 평가기관
- 한국기업평가 - 한국기업평가
- 한국신용정보 - 한국신용정보
- 한국신용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추 가> - 한국신용평가정보
- <추 가> - 한국기업데이타(주)
※ 시행일 : 2005. 6. 17일부터 시행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위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 개정 내용 중 신용평가기관 확대는, 조달청에서 ‘05. 7. 1이후 공고되는 물품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시, 신용평가등급에 의해 평가와 관련 있으며,
ㅇ 조달청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우리협회에서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4. 14일 기 안내하였고,
6월초 해당 시․도회를 통하여 재안내 하였음
ㅇ 따라서, 조달청 물품 및 일반용역에 입찰참여 예정 업체는 7. 1. 이전 아래 신용평가기관중
선택하여 미리 평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신용평가기관 연락처
평가기관 전화번호 홈페이지 비고
한국기업평가 02)368-5300 www.e-rating.co.kr
한국신용정보 02)2122-2580 partner.nice.co.kr
한국신용평가(주) 02)7872-200 www.kisrating.com
서울신용평가정보(주) 02)3449-1951 www.siren24.com
한국신용평가정보 02)3771-4598 www.ecredit.co.kr 추가
한국기업데이타(주) 02)3215-2542 www.kedkorea.com 추가
※ 신용평가 관련 “제출서류 및 평가가격”은 반드시 해당 평가기관에 문의
첨 부 : 주요개정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2005. 6. 24
< 사업본부 사업진흥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