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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등 개정 안내(2)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05-06-28 조회수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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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달청은 재경부에서 회계예규 PQ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하여 경영상태부문
심사시 신용평가등급 발급기관을 확대함에 따라 조달청에서도 동 내용을 반영하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05.6.24,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대상공사부터 적용.
※ 자세한 개정내용은 회계예규 개정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첨 부 :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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