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488호, 2005. 3. 31. 공포, 2005. 7. 1. 시
행)되어 광고, 화물운송 등 용역분야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하여 투명하고 공
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하도급거래의 적용범위에 용역위탁거래를 추가
하는 한편,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 및 감액행위의
유형을 추가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