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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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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이건설넷 |
등록일 |
2005-07-04 |
조회수 |
1,73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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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리며 개정된 내용은 첨부한 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가. 용역위탁에 있어 원사업자의 요건 구체화(영 제1조의2제4항)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영 제3조의2 신설)
다. 소액공사금액 상향 및 지급보증기관 확대(영 제3조의3)
라. 용역위탁과 관련된 하도급 분쟁의 조정협의회(영 제7조)-
시행일(2005.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