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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5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05-07-04 조회수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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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 제2004 - 388호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15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2005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1. 건설공사금액의 하한내역

가. 대상업체 : 2004년도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일반건설업자

나. 하한금액 : 당해 업체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8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대상공사 및 적용기준

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및 토목건축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의계약공사,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등을 하여야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를 제외한다.
나.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와 다른 일반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설업자가 시공할 부분을 분담하여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시공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적용기한 등

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2006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결정시까지 적용한다.

나. 이 고시 적용일 전에 견적 또는 낙찰된 공사로서 이 고시 적용일 이후에 계약하게 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다. 2005년도에 시공능력금액이 새로 공시된 경우에는 그 시공 능력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4. 건설업등록수첩 기재

시․도지사는 2005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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