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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전 송전정비 협력업체 운영기준 개정 알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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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이건설넷 |
등록일 |
2005-07-11 |
조회수 |
1,63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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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에서 운영하는 송전정비 협력업체 운영기준이 금번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알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 개정기준 : 송전정비 협력업체 운영기준(제12차 개정)
나. 개정목적 : 협력업체 선정 및 운영 규정의 명확화로 효율적 업무처리
다. 개정내용
ㅇ 설비운영사업소별 관할구역을 중첩되지 않도록 결정하여 입찰시 공고
ㅇ 지중분야 분리발주 기준 결정 및 소액 낙찰업체 장비확보 보유기준 완화
ㅇ 송전전기원 보유기준을 공사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ㅇ 낙찰예정자 자격확인(실사) 횟수 축소 (1회로 제한)첨 부
1. 송전정비 협력업체 운영기준 개정 비교표 1부.
2. 송전정비 협력업체 운영기준 전문(제12차 개정) 1부.
3. 송전정비 협력업체 적격심사기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