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부고시 제2005-7호, 2005.1.21)중 일부를 개정한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 2005.7.12)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여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개정 사유
가. 전력시설물의 부실공사 방지 및 감리제도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공사감리원의 배치방식을 개선하고, 동 고시 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호. 2005.1.21)이후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기 위함
2. 개정고시 주요내용
가. 전력시설물의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감리원을 공사기간동안만 배치할 수 있도록 함 (제33조제1항)
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중 제작사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시행되는 발전설비공사에 대하여도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둠
(별표2 비고4호)
다. 공동주택 부분과 건축물 부분이 혼재된 복합건물에 대한 감리원 배치기준을 명확하게 함 (별표2의2 비고4호)
라. 별표2의2 감리원배치기준 적용시 감리원배치 인원수의 상한을 도입하여 타 분야 감리와의 형평성을 제고 (별표2의2 비고5호)
마. 개정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