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업법 개정(2005.5.26공포, 법률 제7508호)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주요내용
1)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① 다중이용시설, 위험시설 등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은 전문검사기관인 전기안전공사에서 수행토록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전점검 신청자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안전공사중 점검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2조의2제4호 내지 제8호)
②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부적합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개선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 (안 제63조제2항 및 제4항)
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① 전압 600V이하로서 용량 10kW이하인 발전기를 일반용전기설비로 분류하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면제 대상에서 삭제함(안 제3조제1항, 제40조제1항 )
② 전기안전공사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정기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부적합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토록 함(안 제34조제3항 신설)
③ 전기안전공사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3년간 기록?보존토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④ 기타, 개정법률에 의해 부적합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개선명령 등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하위규정을 정비함
나. 의견제출 기간 : 2005년 8월 1일까지
다.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ㅇ 주소 : (우편번호 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ㅇ 전화 : 02) 2110 - 5445
ㅇ 팩스 : 02) 503 - 9632
ㅇ 전자우편 : alias5@empal.com
라. 첨부서류 :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②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