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괄대안공사입찰특별유의서 등 개정 안내]
1. 조달청은 일괄&대안입찰공사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일괄&대안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일괄&대안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제정(‘04.10.29)하고 ’05.1.1부터 시행하여 왔으나,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개선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실정입니다.
2. 이에 협회는 공정하고 대등한 계약질서 확립을 위해 설계보상비 산정기준에 관급자재비
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건의('04.12.24, ‘05.6.9)하고 이의 반영을 적극 추진하였습니
다.
3. 이에 조달청은 협회의견을 반영하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현실에 맞
게 수정하여 일괄,대안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개정, ‘05.8.1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할 예정인 바, 그 주요 개정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일괄&대안공사입찰특별유의서
ㅇ설계보상비 산정기준에 관급자재비 포함(제28조제3항)
- 설계시에는 관급 또는 사급자재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자재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
므로 설계보상비 산정기준에 관급자재금액을 포함
※ 협회 건의사항 반영내용
ㅇ규정해석과 관련된 사항의 발주기관 해석 우선조항 삭제(제33조제1항)
-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입찰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계약관련 법령 적용시 해석
에 있어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하는 것은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 소지가 있고, 잘
못된 해석은 분쟁발생 소지가 있어 개정
※ 협회 건의사항 반영내용
ㅇ설계비를 보상받은 탈락자의 설계도서 발주기관 소유조항 삭제(제28조제5항)
- 발주기관의 탈락자 설계도서에 대한 소유권 귀속은 업체의 설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우수한 설계에 의한 시공을 가능토록 하는 설계비 보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
ㅇ실시설계부적격의 경우 차순위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재선정하고 실시설계부적격자의
입찰보증금은 국고귀속(제26조 제3항 신설)
- 일괄&대안입찰공사의 경우 계약체결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과 계약을 기피하
기 위한 고의적인 부실설계 등 악용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
ㅇ기본설계심의토론회 과정에서 보완키로 확약한 사항을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규정(제26
조제3항 신설)
- 기본설계심의토론회 과정에서 입찰자가 보완키로 확약한 사항에 대해 실시설계에 반
영할 명시된 규정이 없어 명문화
ㅇ기타 용어정리(관급재료 → 관급자재 등)
□ 일괄&대안공사계약특수조건
ㅇ설계도서에 현장설명서 포함(제2조 제12호 삭제)
- 현장설명서는 공사현장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입찰가격의 견적 등에 활용되
는 자료로서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 조정시 근거자료가 되므로 설계도서에 포함
※ 협회 건의사항 반영내용
ㅇ기타 용어정리
- 안전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 → 환경보전비 등
붙 임 : 1. 조달청 일괄&대안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조달청 일괄&대안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