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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5년도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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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이건설넷 |
등록일 |
2005-07-29 |
조회수 |
2,03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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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
관으로부터 우리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한 2005년도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결
과를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05년 7월 29일
대한건설협회장
1. 공시대상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
공사업
2. 공시항목 :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전화번호, 건설업등록번호, 시공능력평가액· 공
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건설업종별·전문분야별·주요
공종별 건설공사실적, 보유기술자수
3. 공시방법 : 대한건설협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ak.or.kr)에 게재
4. 열람 및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장소 :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사무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협회 시·도회에 비치하고 있
는 '시공능력에 관한 서류'는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으며, 시공능력의 평가·공시를 요청
한 건설업자는 위 장소에서 건설업등록수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재
5.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기업평가팀 및 시·도회(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