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난 7월11일 각 지회에 안내(정책1786)한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8월4일 공포되어 2006년1월1일부터 시행 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가. 수의계약절차의 투명화(제9조)
나. 주민참여에 의한 게약감독제도의 도입(제16조)
다. 재해복구계약에 대한 개산계약제도(제27조제2항)
라.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제32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한(제33조)
※공포된 법률 전문은 첨부화일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