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지난 “권역별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우리 회원사들
의 건의에 따라 고객부담공사비 수납제도를 개선하여 신규공사비 및 신규
보증금을 대상으로 '지정계좌 수납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최근 “전기사용신청서(Ⅰ,Ⅱ)” 및 “전기사용변경신청서”양식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기존의 양식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한전에서 민원처리
시 다소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바, 회원사에서는 변경된 신청서 양식
을 사용하여 한전관련 업무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