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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05-08-09 조회수 2,063
첨부파일 파일 20058산안법시행규칙개정.hwp

관련 : 노동부령 제231호(2005.8.1)
- 주요 변경내용 -
1. 위험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사업장은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사업장에서 제외(2005.8.1이후 착공되는 공사부터)
2. 재해발생률이 낮은 건설업체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 주기를 완화하며, 안전보건진단명령 대상사업장의 범위를 조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1. 높이가 31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변원,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2. 최대지간 길이가 50미터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
3. 터널건설등의 공사
4.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통 이상의 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전용댐 건설등의 공사
5. 깊이가 10미터이상인 굴착공사
첨부 : 신구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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