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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법 서비스분야 적용안내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05-08-24
조회수
1,833
첨부파일
0824달라진하도급법령.pdf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법적용 범위를 제조, 건설 분야에서 서비스 분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포함」까지 확대하여 2005. 7.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원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게시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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