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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법 개정 알림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05-09-01 조회수 1,914
첨부파일

하도급법이 개정되어 적용범위가 제조ㆍ건설 분야에서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시행되고 있습니다.

ㆍ 시 행 일: '05. 7. 1
ㆍ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은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
ㆍ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 분야의 중소하도급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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