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경과조치(부칙 제2항)
- 예규 시행전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
ㅇ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경과조치(부칙 제3항)
- 예규 시행전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하되,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적용
- 증액조정의 경우 : 개정전 규정과 개정된 규정중 선택
※ 개정된 규정을 선택하여 증액조정한 경우, 그 이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조정은 개정된 규정에 의하도록 함
※ 개정된 규정을 선택하여 증액조정하는 경우 개정된 기간요건(90일경과), 등락요건(3%이상) 및 조정율 산정시점(입찰일 기준) 모두 적용
- 감액조정의 경우 : 개정전 규정에 의함
2.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
ㅇ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를 제출코자 하는 자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토록 의무화하는 소액공사의 대상 변경(§4①)
-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 → 2천만원이상
ㅇ수의계약 체결시 추정가격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을 모두 허용하는 때에는 낙찰하한율이상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4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