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3일(금)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IT, SI업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9월 23일(금)부터 시행 에 들어갔음을 안내드리며,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배경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98년 제정 이래 7년이 경과하였으며, IT, SI업계의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개선요구에 부응하고 최근 법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주요 개정내용
01_유망 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예치제도' 를 도입
02_하도급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소하도급업체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
03_ 최근 하도급 개정내용을 반영 하고 계약의 핵심사항을 규정한 전문을 추가하는 등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