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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및 시행안내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05-09-27 조회수 4,517
첨부파일 파일 0926-1.hwp
파일 0926-2.hwp

지난 9월 23일(금)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IT, SI업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9월 23일(금)부터 시행 에 들어갔음을 안내드리며,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배경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98년 제정 이래 7년이 경과하였으며, IT, SI업계의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개선요구에 부응하고 최근 법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주요 개정내용

01_유망 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예치제도' 를 도입
02_하도급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소하도급업체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
03_ 최근 하도급 개정내용을 반영 하고 계약의 핵심사항을 규정한 전문을 추가하는 등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문의처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과 오동욱 사무관, 송준호 과장(Tel : 02-507-1467/1847)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하창직 대리(Tel: 02-2188-6931)

첨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다운로드(hwp)]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본 [ 다운로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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