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및 주택법에 의하여 2
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건설업체에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
로 정한 기간을 초과 설정하여, 설비업계 하자보수비용 및 하자보증수수료 증가 등의 민원
이 발생되고 있어,
우리협회에서는 첨부된 파일과 같이 일반건설업체 시공능력 순위 상위 300위 이내의 업
체를 대상으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설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사오니 회원사께서도 앞으로 사업 수행에 있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