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건설넷 Since1999 업계최초 입찰정보사이트

커뮤니티 > 입찰자료실 >

건설자료 법령자료 서식자료 컴퓨터자료 회원자료

목록

제목 전력신기술 제31호 및 제32호 지정 고시내용 알림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05-10-19 조회수 2,357
첨부파일 파일 1019산업자원부고시제2005-86호.hwp

ㅇ산업자원부에서는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기술의 홍보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전력신기술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ㅇ금번 (주)대우건설의 “전력설비공사의 4차원 건설관리시스템”과 (주)제일피엔피의 “모자선 체결방식을 개선한 분배전반 제조기술”을 전력신기술 제31호 및 제32호로 별첨 내용과 같이 지정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86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