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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고시(05.10.25)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05-10-25 조회수 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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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제 2005 - 7 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 10. 25

조 달 청 장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 지침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의 부과대상 및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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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세부 고시 내용은 붙임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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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제 2005 - 7 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 10. 25
조 달 청 장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 지침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의 부과대상 및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나라장터”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다) 제22조, 제96조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을 위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2. “전자입찰”이라 함은「시행령」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말한다.
3. “개찰완료”라 함은「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서 개찰 또는 수의시담 개찰을 진행하여 개찰완료를 선택한 경우를 말한다.


제 3 조(이용수수료 부과 대상)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자체 집행한 모든 전자입찰에 대하여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를 부과한다.

제 4 조(부과기준)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는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의 개찰완료 건 을 기준으로 한다.

제 5 조(이용수수료 금액)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는 전자입찰을 집행한 1건당 20,000원 으로 한다.

제 6 조(부과방법) 공공기관이 전자입찰을 집행한 건수에 따라 월별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 7 조(이용수수료 면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입찰 마감시간이나 개찰시간이 연기된 당해 입찰건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를 면제한다.

제 8 조(납입기한 및 연체료)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의 납입기한 및 연체료는 「조달물자대금 연체료 부과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05. 10. 25>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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