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의 개정(2005. 5. 7)으로 건설업 등
록기준상 사무실 보유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제도가 재도입 되어 2005. 6. 8일부
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개정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인 2005.
12. 7일 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보완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무실
보유면적 및 공제조합 출자좌수를 확인하여,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및 입찰참
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적용대상 : 사무실 보유 및 공제조합 출자좌수 등록기준 미달업체
2. 등록기준 개정내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첨부화일 참조
가.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 보유(다른업종 겸업하는 경우 2분의 1 감경)
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3. 경과조치 :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2005. 12. 7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4. 행정처분(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2호) : 등록기준 미달(영업정지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