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설업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05.5.7, 공포)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개정고시(’05.6.3, 공
포)가 ‘05.6.8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종전의 건설업자인 경우 ’05.12.7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구비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05.12.7까지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동
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공사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동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이를 인지 못한 건설업체가 강화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하여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할 필
요가 있으므로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특히 ‘06년 상반기 중 등록기준 적
격 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가 있을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등의 개정에 따른 건설업등록업무 처리지침 1부.
2.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