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8일 정보통신부에서 업무용 건물과 오피스텔에 대하여도 미래 통방융합서비스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 광케이블로 구내통신망을 구축한 경우 특등급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신설을 주요내용으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개정하였는 바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일자 : 2005. 12. 8
나. 시행일자 : 2006. 1. 1
다. 주요개정내용 : “별첨” 참조
o 업무시설 및 오피스텔 특등급기준 신설
o 구축비용은 낮추면서 배선성능 향상
o 인출구 개수 요건 완화
o 집중구내통신실 면적기준 강화
o 광 선로 채널 손실 강화
o 집중구내통신실, TPS, 동별통신실 설치 환경요건 신설
첨 부 : 1.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안내서 1부. 끝.